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7.6℃
  • 구름많음강릉 -2.4℃
  • 구름많음서울 -5.5℃
  • 구름많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2.6℃
  • 구름많음울산 3.6℃
  • 흐림광주 -1.8℃
  • 맑음부산 6.4℃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3.3℃
  • 구름많음강화 -7.8℃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개인정보 자율점검 ‘행안부 표창’

URL복사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수준향상 노력 공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이하 행안부)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참여기관 중 자율점검 실적이 우수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해 행안부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동의서 접수 결과 △치과병원 78.9% △치과의원은 79.5%로 타 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자율점검 완료율에서 △치과병원 95% △치과의원이 94.4%를 기록해 타 단체보다 최대 7% 높은 자율점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을 2회 실시하는 등 다분한 노력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주무 부서인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강자승)는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치과병·의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고 밝혔다. 치협 강자승 정보통신이사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회원들의 도움으로 우수한 실적을 낼 수 있었다”며 “올해는 회원들이 보다 더 쉽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마련하는 한편, 행안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자율점검 항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 법규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상은 치과계가 국민들의 개인 및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꺼이 자율점검 사업에 참여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