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6.0℃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4.2℃
  • 구름조금광주 3.5℃
  • 맑음부산 5.4℃
  • 흐림고창 1.8℃
  • 제주 7.9℃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구지부, 지역 내 치위생과와 구인난 해법 강구

URL복사

지난 11일, 14개 대학 치위생과장과 간담회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이하 대구지부)가 지난 11일 대구·경북 소재 치위생과가 있는 대학 14곳과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구인난 해결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지부 최문철 회장과 임원들을 비롯 각 대학 치위생과 학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원혁 치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문철 회장은 “현재 많은 동네 치과의원이 벼룩시장과 교차로, 인터넷 구인사이트 등에 장기적으로 구인광고를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등 구인난에 힘겨워 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치과대학과 동네 치과의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인·구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지부는 지난해 10월 영남이공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에서 2018년도 치위생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취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당 취업설명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결과, 구인난에 시달리는 치과계와 달리 정작 졸업예정자들은 “치과위생사를 채용하는 치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게 대구지부 측 전언이다. 이에 대구지부는 각 대학에 구인을 희망하는 치과 정보가 담긴 지부 홈페이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학과장들은 “대구지부와 공동 개최한 취업설명회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업설명회를 공동 개최해 상생을 도모하길 바란다”, “취업설명회에 대구·경북 소재 대학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개최하면 좋겠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한편 대구지부는 치과에 채용된 근로자가 타 지역 또는 교통 불편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어 근무처 부근에 숙박시설을 구하길 원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최적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6월 대구경북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