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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인구직특위, 스탭 임금통계 상세 분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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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준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구인구직특별위원회(위원장 기세호·이하 구인구직특위) 8차 회의가 지난 12일 서울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구인구직특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MOU를 체결한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중구새일센터)와 업무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에 대한 강사지원 및 운영방안, SIDEX 현장에서 운영예정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에 대해 조율했다. 특히 1대1 현장면접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와 구인을 희망하는 치과를 매칭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처음 시행하는 방식인 만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구새일센터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구인구직과 관련 회원 인식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구인구직특위는 회원 홍보자료 제작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김중민 간사는 “병원경영, 환자와의 관계, 직원과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4대 보험 대납 관행,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구인현장에서 원장 및 직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중요 사안에 대해 강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고문노무사의 검수를 거쳐 회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지난 연말 서울지부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방법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일반적인 내용은 이미 본지를 통해 공개된 상황, 그러나 회원들이 가장 관심있어 할 연차별 연봉수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진행키로 했다. 특위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 의뢰해 10년 전 치과계 임금수준, 타 직종과의 임금격차 등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의뢰한다는 계획에 의견을 모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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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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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