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18.3℃
  • 맑음강릉 24.4℃
  • 맑음서울 18.7℃
  • 맑음대전 17.9℃
  • 맑음대구 18.3℃
  • 맑음울산 19.8℃
  • 맑음광주 17.9℃
  • 맑음부산 20.8℃
  • 맑음고창 16.9℃
  • 맑음제주 19.3℃
  • 맑음강화 17.6℃
  • 맑음보은 15.6℃
  • 맑음금산 15.5℃
  • 맑음강진군 18.4℃
  • 맑음경주시 19.2℃
  • 맑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폐기물 처리계약 담합, 이대로 좋은가?

URL복사

[특별기고] 박찬경 서울시치과의사회 자재이사

서울시에 개원 중인 A원장은 거래하던 폐기물 수거업체가 제 날짜에 폐기물을 수거해가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던 중 일방적으로 수거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는 통보를 받고 거래 업체를 바꾸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처리업체를 변경하려 다른 업체를 알아보던 중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다. 신규 계약을 상담하는 타 업체들이 처음에는 친절하게 계약 조건을 안내하다가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가 있다는 말을 들은 뒤에는 절대 계약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는 것이었다.

 

서울시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모든 업체에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결국 A원장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존 업체와 재계약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서울시치과의사회에 접수된 실제 민원 사례로 현재 의료폐기물 업계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독과점 구조에 있다. 의료폐기물 처리 계약은 3자간 계약으로, 의료폐기물 배출자(병의원)-수집운반업자(수거업체)-처리업자(폐기물 소각장)간의 계약으로 이뤄진다.

 

환경부에서 등록·관리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전국에 1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권역별로 한강청, 금강청, 낙동강청, 대구청, 영산강청에서 각 업소를 관리한다. 문제는 전국 수많은 병의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을 단 13개 업체의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수도권에서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업체는 단 4군데에 불과하다. 폐기물 처리업체(소각장) 수는 적은 반면 병의원은 많은 이러한 구조는 독과점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현재 중간처리업체(소각장) 측에서 업계(수집운반업체)가 타 업체와 계약한 병의원의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면 계약을 받아주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수집운반업체가 다른 업체와 계약됐던 병의원과 계약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7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대방의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한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쟁을 회피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2007년 10월 24일 서로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해주자는 합의를 했다. 이를 토대로 수의 계약 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높은 가격으로 견적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병원과 거래하고 있는 기존 거래 사업자가 그 병원과 재계약하도록 해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이후에도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와 그로 인한 폐단은 2018년 현재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1회용 의료기구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의료폐기물의 양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각장의 수는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3년 14만7,658톤이던 의료폐기물이 2016년에는 22만1,592톤으로 3년 사이 50.1%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 지정 소각장 신설은 ‘님비현상(NIMBY : Not In My Backyard)’ 때문에 지역 주민과의 분쟁과 소송에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여전히 전국에 단 13개만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울산시 울주군, 안성시 양성면, 금산군 등지에 의료폐기물소각장 신설이 시도되고 있으나 지역 주민 반대로 법적 분쟁 중이다.

 

이러한 독과점의 시장상황을 잘 알고 해외 투자업체들이 국내 소각장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특히 인수 과정에서 영업 이익에 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독과점 구조를 이용해 조만간 처리 비용을 크게 올리는 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일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수집운반업체는 수집 비용을 크게 올릴 것이며 병의원은 요구하는 비용을 그대로 지불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의료를 제공받는 최종 소비자인 모든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문제는 자율경제 논리로 해결이 불가능 하며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신설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폐기물 처리 문제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악순환의 고리는 결국 모든 국민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뉴스가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글을 쓰려고 지난번 투고한 글을 찾다보니 금주의 인기기사 4위에 오른 것에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혹’이란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 탓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 ‘믹스커피의 유혹’이란 제목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필자의 기호식품에 대한 글이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독자들도 믹스커피의 유혹에 견디려고 노력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자극적인 제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머리기사는 대부분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낚임성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가지 기사를 서로 재생산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게 된 것이다. 24시간 뉴스 채널이 없던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흉악한 범죄도 많지 않았다. 24시간 뉴스를 생산해야 하다 보니 나쁜 것을 계속 키워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될 일들을 본의 아니게 알게 되는 시대다. 타임지 창립자 헨리 루스의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아니다. 나쁜 소식이 뉴스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뉴스를 들을수록 나쁜 소식만 가득한 세상으로 보인다. 심지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라고까지 에둘러 비판한 사람도 있었다. 얼마 전 모 연예인이 집을 팔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