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홀로서기 치의학회, 본격적인 사업 예고

URL복사

통합치의학과 교육 분담…분과학회⇨기간·세부융합학회 구분 등

지난해 독립법인으로 새 출발을 알린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오프라인교육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제 역할 찾기에 시동을 걸었다.

치의학회는 지난 7일 총회에서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교육’ 항목을 신설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협회장 재선거 후 회무가 정상화되면 빠른 시일 내로 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 오프라인교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치의학회 이종호 회장은 “통합치의학과 신설 당시 보건복지부와 치협, 치의학회, 치과병원협회는 온·오프라인, 실습과정을 각각 나누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교육 추진은 기존에 예정된 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부규 학술이사는 “통합치의학과로 인한 수입을 공평하게 지출하고, 각 단체가 재정적으로 협력해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치협, 치의학회, 치과병원협회가 업무 분담을 공식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각 분과학회는 2017년 임시총회 회의록 안건 중 ‘분과학회인준제도 개선의 건’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했다. ‘분과학회인준제도 개선의 건’은 분과학회를 기간학회와 세부·융합학회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치의학회는 지난해 9월 임시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 치협 정기이사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이후 치협 정기이사회 표결 결과 찬성 25표, 반대 5표로 해당 건이 통과됐으며 현재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대한악안면성형재건학회 박영욱 회장은 “기존 분과학회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당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대한구순구개열학회 백승학 회장은 “이차적으로 분류되는 세부·융합학회의 보수교육점수 부여 권한 유무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등 당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치의학회 이종호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오는 5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전까지 해당 건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