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홀로서기 치의학회, 본격적인 사업 예고

URL복사

통합치의학과 교육 분담…분과학회⇨기간·세부융합학회 구분 등

지난해 독립법인으로 새 출발을 알린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오프라인교육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제 역할 찾기에 시동을 걸었다.

치의학회는 지난 7일 총회에서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교육’ 항목을 신설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협회장 재선거 후 회무가 정상화되면 빠른 시일 내로 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 오프라인교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치의학회 이종호 회장은 “통합치의학과 신설 당시 보건복지부와 치협, 치의학회, 치과병원협회는 온·오프라인, 실습과정을 각각 나누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교육 추진은 기존에 예정된 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부규 학술이사는 “통합치의학과로 인한 수입을 공평하게 지출하고, 각 단체가 재정적으로 협력해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치협, 치의학회, 치과병원협회가 업무 분담을 공식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각 분과학회는 2017년 임시총회 회의록 안건 중 ‘분과학회인준제도 개선의 건’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했다. ‘분과학회인준제도 개선의 건’은 분과학회를 기간학회와 세부·융합학회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치의학회는 지난해 9월 임시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 치협 정기이사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이후 치협 정기이사회 표결 결과 찬성 25표, 반대 5표로 해당 건이 통과됐으며 현재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대한악안면성형재건학회 박영욱 회장은 “기존 분과학회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당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대한구순구개열학회 백승학 회장은 “이차적으로 분류되는 세부·융합학회의 보수교육점수 부여 권한 유무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등 당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치의학회 이종호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오는 5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전까지 해당 건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