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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5세 이상 임플란트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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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스터 배포 등 홍보 요청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등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별다른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는 7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측에 일선 회원 치과에 관련 포스터를 배포하고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정책은 지난해 발표한 문재인케어 정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4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직후 즉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보면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된다.

또한 대상자 중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된다. 한편 임플란트 시술 각 단계별(1~3단계) 완료 시점이 시행령 개정 이후(2018년 7월 1일)라면 감면된 본인부담률로 적용이 가능하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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