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 박민설 아나운서 홍보대사 위촉

URL복사

불법 의료행위 근절 홍보 포스터 제작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이하 부산지부)가 KNN 박민설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박민설 아나운서는 덤핑 치과의 위험성 등 올바른 의료정보 전달을 위한 대국민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부산지부는 지난 17일 KNN 방송국에서 구철인 부회장, 조수현 총무이사, 양동국 홍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진행했다.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제3기를 맞이한 홍보대사 활동은 불법 사무장치과를 비롯한 저수가 덤핑 치과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민설 홍보대사를 모델로 한 이번 포스터는 ‘당신의 소중한 치아를 최저가에 맡기지 마십시오’와 ‘당신의 아름다운 미소, 최저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등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되며 △과도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하는 치과는 피합시다 △치료비를 앞세운 광고, 홍보물에 현혹되지 맙시다 △의사가 자주 바뀌거나, 의사가 진단하지 않는 치과는 피합시다 △가족과 함께 오랜 기간 믿고 맡길 수 있는 치과를 이용합시다 등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부산지부 구철인 부회장은 “불법 사무장치과는 무분별한 저수가 덤핑 광고로 환자를 모집한 후 과도한 치료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치과의사 회원뿐 아니라 환자들의 원성을 사왔다”며 “특히 최근 ‘먹튀치과’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만큼, 유관기관과의 더욱 공고한 협조 아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