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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우려 없다면 의료폐기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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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하달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하달했다.


“급증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운데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만 의료폐기물로 규정했다. 혈액이나 분비물이 묻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일반폐기물로 처리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포장용기, 혈액 등과 혼합 또는 접촉되지 않은 링거액, 입원 또는 내원객이 배출한 일반폐기물 등은 의료폐기물과 혼합배출하지 말고 포장재 폐기물 수거용기 등을 별도로 설치해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치과에서는 치료 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와 의료기기 등을 세척한 세척수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구강내 혈액이나 분비물을 닦아낸 탈지면, 의료기기에 묻어있는 혈액을 닦아낸 탈지면 등은 의료폐기물이다.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분비물, 혈액 등이 포함돼 있는 석션기로 흡입된 액상의 폐기물도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금이 부착된 치아를 발치했을 경우, 치아 및 분비물과 분리되지 않은 폐금은 의료폐기물이지만, 치아 및 분비물과 분리된 폐금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환자가 본인의 치아를 수령하길 원한다면 가능하지만, 관련 내용은 상세히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위해 최초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1회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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