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조직위 “내년 대회도 차질없이”

URL복사

지난 22일 간담회 열고 심도 있는 논의

SIDEX 2018 조직위원 초청 간담회가 지난 22일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SIDEX 2018 평가 및 차기대회 준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관심을 모았다.


SIDEX 2018에 대해서는 앞서 진행된 실무위원회 및 직원평가회 의견서와 견주어 개선책이 논의됐다. 조직위원들은 “앞으로 보다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평가회를 같이 진행하며 직접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APDC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되는 SIDEX 2019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치협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대회 운영 및 역할규정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에는 전시장이 B홀까지 확대되는 만큼 전시업체 유치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부스비 인상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형길 사무총장은 “부득이하게 부스비를 인상하게 됐지만 업체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APDC와 공동개최 되면서 참가업체의 규모도 늘고 참관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체에도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은 “여러 위원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잘 수렴해 날로 발전하는 SIDEX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DEX 최대영 조직위원장 또한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SIDEX의 저력과 SIDEX의 경험이 많은 조직위원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APDC와의 공동개최 등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되는 내년에도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