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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 부담? 정부지원책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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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도 직원도 만족도 높아, 문제는 까다로운 행정절차

직원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직원 수를 유지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개원가의 현실이다. 경기는 악화되고 급여는 인상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원장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지원책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은 병의원에도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정부가 기업(병의원)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제도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시간선택제 고용 지원금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먼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 된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상용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유사한 제도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월 보수가 160만원 미만이라면 매월 7만7,7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고용지원금 및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도 활용해볼 수 있다. 치과의 경우 진료스탭들의 출산, 육아 등이 주요 퇴직사유로 꼽히는 만큼 시간선택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시간선택제 근무로 신규채용할 경우에는 연간 총 720만원까지, 기존 직원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연간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선택제의 경우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식 출퇴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최근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제도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들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청년’의 규정은 만15세 이상 34세까지를 일컫는다. 2년형 또는 3년형으로 적립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만기공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2년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300만원,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적립하는데, 해당 기업은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는 셈이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치과에서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유용할 뿐 아니라 스탭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입을 모았다.


물론, 정부기관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신청서류 작성부터 행정절차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우리치과에 적합한 제도를 찾아 방법을 찾아본다면 적지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과 기준이 있는 만큼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한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힘든 만큼 이런 부분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용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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