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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단 취재] 요즘 대학가, 이렇게 달라졌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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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의학대학원, 디지털 교육실 개관 ‘인기’

 치과신문 학생기자와 함께 하는 대학탐방
“지금 교정(校庭)에서는…”


2018년 10월, 오늘의 치과대학은 어떤 모습일까? 10년 전, 20년 전 공부하고 졸업했던 그때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나의 모교 속으로 들어가 보자. 교수님의 수업방식도, 실습방법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동아리 활동도 예전과 사뭇 다르다. 이에 본지는 창간특집을 기념해 11개 치과대학의 현재를 들여다보는 기획을 준비했다. 본지 학생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11개 치과대학생들이 직접 발굴하고 취재한 대학 소식을 만나본다.  <편집자 주>


치의학 교육 선도하는 서울대치의학대학원
디지털 교육실 개관 ‘인기’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의 최신 핫 이슈는 아무래도 국내 대학 최초로 올해 3월에 개관한 디지털 교육실을 꼽을 수 있다.


흔히 학교는 로컬에 비해 최신 기술 적용이 뒤쳐진다는 말들이 많다. 새로운 기자재를 도입하는 데에 선정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비용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은 그런 말을 무색하게, 8개의 국내 굴지의 치과 기자재 업체(오스템임플란트, DDS, 덴티움, 디오, 덴츠플라이시로나코리아, 메디트, 레이, 메가젠임플란트)에서 5억원 상당의 첨단 디지털 치의학 기자재를 사용대차 형식으로 제공받아 디지털 교육실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보급되고 있는 디지털 치의학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의지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전공의 그리고 연수생들에게도 최신식 기기에 대한 교육 기회와 경험을 확대하고, 산업체에는 예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인지도와 친화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산학 협동의 좋은 예가 되기에 충분하다.


개관 이후 상반기에 총 16회에 걸쳐 연인원 400명에 달하는 교원, 재학생과 대학원생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치의학 교육을 실시하였고, 개교기념일을 맞아 동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문 초청 무료 연수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리딩 엣지를 실현하는 서울대치과병원과 열린 지성과 참 인술로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전문가이자 인성을 겸비한 선한 인재를 길러내는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은 앞으로도 치의학 교육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송영욱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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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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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