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향한) 회원들의 염원이 하늘에 닿은 결과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치과계 목소리가 나뉘어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보다 단합된 모습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명문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구랍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중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법안 발의로 시작된 의료법 개정안은 1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27일 전체회의,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고 29일 국회 본회의 재석 161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최종통과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회장단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뒷이야기, 향후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김세영 집행부는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지 않을 정도로 ‘보안’에 신경을 써왔다.
김세영 회장은 “의료법의 맹점을 악용해 기승을 부린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의 존립기반을 제거해 건전한 의료네트워크 발전을 도모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국민과 언론의 공감,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한만큼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치협의 위상도 정립하는 효과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을 토대로 불법 네트워크치과는 물론, 사무장치과, 생협치과 등 문제소지가 있는 모든 치과의료기관을 검토해 정리하겠다”며 “법이 공표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 중순까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정리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며, 해당 의료기관은 벌칙 조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세영 회장은 “1회 위반시 3개월의 면허정지,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부 불법 네트워크치과에서 의료법 개정을 놓고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는 광고를 진행하거나, 헌법소원 등을 준비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설명한 김세영 회장은 “만약 (저들이) 헌법소원 등을 진행한다면, 우리도 그에 맞설 대비책을 이미 세워뒀다”며 “앞으로도 큰 전쟁은 치협이 앞장서 하겠다. 회원 여러분은 시도지부와 함께 보조를 맞춰달라. 내부 목소리가 분열되면 아무 일도 못한다. 치과계의 한 목소리, 단합된 힘을 과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세영 집행부는 의료법 개정 외에도 전문의, AGD, FDI 서울총회 준비 등 올 한해 주요 사업 및 임기 첫 해 사업 평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