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지부 역대 의장단 한자리에

URL복사

지난달 27일, 대의원 배정안 등 논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역대 의장단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의장단 간담회에는 32대 김계종 의장·이성복 부의장, 33대 최종운 의장, 34대 안정모 의장, 35대 임용준 의장, 36대 예의성 의장, 그리고 현 37대 윤두중 의장과 안영재 부의장이 참석해 고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상복 회장과 함동선 총무이사가 배석해 최근 치과계의 현안과 대의원총회 운영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이상복 회장은 “37대 집행부는 구인구직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확대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가감없는 조언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부의장 선출 관행에 대한 의견교환, 그리고 서울지부 의장이 치협 부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른 대의원 배정 문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협회 총회 파견 대의원 배정 시 단수 처리 후 잔여 대의원 처리에 대한 이사회 업무규정 개정의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지부 집행부 상정안건으로 다루게 될 예정으로, 치협 부의장으로 선출되고 활동하게 될 의장의 치협 대의원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단수 처리 후 발생한 잔여 대의원 중 집행부에서 5명, 의장단에서 2명을 배정’한다는 규정을 ‘집행부 5명, 의장단 3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