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1인 1개소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지난 4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건치신문 전민용 대표를 사회로, 김철신 정책이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 김용진 회장(구강보건정책연구회), 진상배 후생이사(관악구치과의사회)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이번 법 개정이 영리병원 도입을 원천적으로 막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과 이를 추진하려는 자본 세력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정세환 교수는 “참여정부부터 의료산업화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며 “끊임없이 의료의 영리화, 산업화 부르짖었는데, 이번 법 개정은 이 같은 흐름과 확실하게 반대되는 일이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김세영 집행부 초기부터 불법네크워크 치과 척결에 나섰다. 1인 1개소법 통과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많은 윤리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 같은 문제가 결국 언론을 통해 공론화 됐는데, 특정 네트워크를 척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접근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번 법개정이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이번 법개정으로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완전히 척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개원의들은 여전히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한 패널은 “치협이 전면에 나서 불법네트워크 척결운동을 벌였고, 법안이 통과돼 매우 기쁘지만 과연 법 개정으로 문제의 네트워크 치과들이 치명타를 입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며 “모 네크워크는 소속 직원이 1만명 정도는 될 것인데, 과연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법안 통과 자체만으로 의료 상업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중지다. 이에 패널들은 학교의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재 교육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치과의사 과잉공급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