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개원과 폐업, 이전을 반복하는 치과가 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여파로 스스로 회원자격을 포기하는 치과까지 생겨나고 있어 문제가 재생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서울의 한 개원의는 개원 2년만에 이전을 결심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여건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구회에 다시 개원을 했지만, 선뜻 구회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회, 지부, 치협 회비는 예전과 같이 내려고 해도 100만원이 넘는 구회 입회비를 2년만에 또다시 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 “솔직히 또다시 이전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입회비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치과계는 회원의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이 더욱 강화됐다. 의료광고사전심의를 위해서도 지부소속확인을 해야 하고, 회무에 참여하거나 분과학회 임원으로 활동하려고 해도 회비납부 등 회원의 자격을 충실히 했는지가 첫째 관문이 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자격갱신제도 및 자율징계요구권 등에 치협의 역할이 커지면서 회원 자격은 더욱 엄격히 관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주길 바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또 다른 개원의는 “10년, 20년 전에 비해 갈수록 회원들의 이동이 잦아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면서 “인접 구회로, 또는 다른 시도지부로 이전을 할 경우 가입비를 면제하거나 절감해주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영난으로 이전을 하는 치과의사에게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켜 미가입치과의사만 확대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회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문제제기가 이어져오고 있는 내용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특정 구회나 지부가 아닌 전체 치과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입년수에 따른 환불규정 등 실질적인 대책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