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자영업자들의 거센 수수료 인하 요구를 받고 있는 카드업계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1억2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2.05~2.15%에 달하던 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인 1.6~1.8%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하조치가 치과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소가맹점의 기준은 현금과 카드매출을 포함한 매출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치과나 의원, 병원, 약국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중소가맹점에 해당되는데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02-3145-8798)과 여신협회(02-2011-0731), 각 카드사의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지난 12월 국회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과 함께 중소 의원 및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실무회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