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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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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30일까지…내부고발자 보호, 책임감면 적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 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해 12월 생활 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가 신고대상이며, 방문·우편·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 공익신고전화(1398)’을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적용해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당이득이 환수되거나 공익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수령한 급여비용 전체를 허위 부당청구금이 환수된다. 이 경우 의료인과 사무장은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명의대여 의료인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과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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