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이하 조무협)가 지난해 11월 공포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및 치과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조무협 임정희 회장은 지난 6일 “의기법이 개정된 후 시행까지 1년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번 의기법은 치과계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3만여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업무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재 조무협은 의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간호조무사의 치과계 이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인난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치과위생사의 권익만이 상승해 치과계에 적지 않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무협 임정희 회장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란 내용과도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치과계 구인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이라며 “조무협은 치과계 구인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를 갖고 있지만 의기법으로 인해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회장은 “1인 1개소 법안이 통과된 만큼 올해부터는 치과계의 실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의기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 해소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