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자에게 충치 진단 후 심할 경우 근관치료를 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환자가 타 치과에서 근관치료를 받고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 치과에 지속적으로 내원 및 전화해 책임을 묻습니다.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환자가 해당 진료를 타 치과에서 동의하고 치료받았으므로 본원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 계속적인 내원, 전화 등을 통한 컴플레인은 의료법 제12조에 의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니 더 이상의 행위가 이뤄진다면 경찰에 고발조치 할 것임을 알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