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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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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논설위원/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지난 201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모 치과의 사례와 같이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그 댓가를 받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보고할 것”,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의료법상 의사 1인 1개설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일명 메뚜기 의사들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 의사가 진료할 경우 의무적으로 환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과 같이 국감보고서에 적시하였고, 이후 명의대여 병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2012년 의료법 제4조 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및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가 확정되었다.


입법 당시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은 그 자체로서 당시 ‘의료법’에 따른 1인 1개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성격이 각각 독립된 개체의 수평적 연결이 아닌 하나의 주체 아래 다수의 의료기관이 종속되어 사실상 ‘1인 다수 개설’의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의료법’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입법적 보완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판단이었고,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까지 명확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불법적 운영 행태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상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입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불법 네트워크 병원 운영자가 된 다수 의료인들이 해당 법령이 ‘명확성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행사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제기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장기간의 시간 동안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간 치과계를 위시한 범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의 취지상 비영리 의료법인에 한해 개설을 허용하도록 하여, 자본 집중에 의한 지나친 영리추구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데 반해, 의료인 개인에게는 이미 어느 정도의 영리추구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자본 등을 동원해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한 부작용을 가져와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존립 취지가 훼손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 조항 없이는 의료인 개인의 영리성 추구에 대한 견제장치가 부족한 점, 고용 의료인 등에게 매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등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들어 특히나 의료인 스스로가 강하게 반대를 해오고 있다.


한편, 그간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업은 법으로 정한 의료시설 및 인력을 기준을 기반으로 환자를 상대로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라는 측면에서 변호사, 세무사와 같은 타 전문직역에 비해 보다 엄격하게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해서도 의료인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 공감을 하며 앞장서서, 이 1인1개소법의 당위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법으로도 단순 공동구매, 광고, 명칭 사용 등 의료기관 경영지원 형태의 적법한 네트워크(MSO) 병원은 허용되고 있는 바, 피청구인 측의 주요 논거인 1인 다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안정적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규모의 경제에 의한 서비스 비용 절감 등의 목적은 현행 1인1개소법 조항 하에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의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스스로가 인정한다고 보건의료의약 5개 단체 모두 공동성명을 낸 바도 있다.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은 1인1개소법과 관련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대한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환수 처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의료법 조항인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인정을 하여 지난해 대법원 판례에 이어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헌재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한 현재 사회의 시류와 여론 및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입장,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합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다.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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