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1인1개소법 합헌, 김철수 집행부 힘

URL복사

양영태 논설위원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이 시각은 지난 5년간의 기나긴 시간의 기다림이 종지부를 찍는 날이자 의료계의 염원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 5년의 시간을 보내며 다소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긴 장고 끝에 결국 1인1개소법인 의료법 33조8항(의료인의 중복 개설 · 운영 금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냈다. 합헌 쾅!쾅!쾅!


이날은 우리나라 의료계에 있어서 의료의 본질을 찾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아마도 1인1개소법의 위헌을 학수고대하던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소유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의 날이었을 것이다. 의료계 재벌로 불렸던 이들 변질된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은 눈물을 흘린 반면 치과계를 포함한 대다수 의료계는 파안대소를 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전 집행부 때 시작해 무려 5년을 끌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전 집행부 때는 의료계의 대명제인 의료의 민영화 반대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맞물려 헌재가 쉽게 결정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우리나라 의료의 명제는 서회보장성을 강화한 의료의 민주화이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의 민영화는 헌재에서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 순간을 맞이하면서 김철수 협회장에게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빚을 졌다는 느낌이다. 물론 수년간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회원들도 숨은 공로자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를 추진해 오던 사람은 역시 현 집행부다. 김철수 협회장은 충분히 이 영광을 한 몸에 받을 자격이 있다.


사실 수장의 자리는 외롭다. 지금과 같이 잘 한 일은 다른 이들과 나눠 갖게 마련이다. 그러나 일이 틀어지거나 결과가 안 좋을 때는 남들에게 떠넘기기보다 자신이 떠안아야 한다. 그러기에 힘들고 외로운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무겁다.


이번 헌재에 대한 무한 기다림 과정 속에서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몹시 힘들었을 것 같다. 수년간 툭하면 금방 판결이 날 것 같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고 그 때마다 긴장감이 돌고는 했었다. 더욱이 대부분의 의견은 전체 합헌보다 부분 합헌을 예견했었다. 그러나 치과계 입장에서 부분 합헌은 부분 승리가 아니고 완전 패소나 다름없었기에 여러 채널을 통해 전체 합헌을 주장해 왔고 염원해 왔다. 그러니 현 집행부가 느껴야 하는 그 책임의 무게감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1인1개소법이 합헌이 된 이상 앞으로 거칠 것 없이 미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법은 있지만 이를 위반 시 처벌할 법 조항이 부재한다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법 위반 시 건강보험급여비를 환수했었는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다 패소했던 것이 최근의 일이다. 법 조항이 처벌조항과 연계가 되지 않아 빚은 참사였다. 그러다 보니 이 1인1개소법 자체도 위헌이 나지 않을까 조바심냈던 것이었다. 이제 우리의 의지대로 법이 합헌으로 결정난 이상 김철수 협회장은 쉬지 말고 처벌조항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관련법을 개정해 이 법을 위반했을 시 건강보험급여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후자는 최근 대법원이 사유를 적시했기에 쉽지는 않을 것이겠지만, 이번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을 이끌어 냈던 도전도 쉬운 것이 아니었잖은가. 충분히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철수 협회장은 합헌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필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다짐을 했다. 필자는 그 다짐이 다 이뤄지도록 치과계의 염원을 담아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폭적인 기대와 희망을 보낸다.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