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쇼닥터로 불리는 의료인들이 TV에 출연해 허무맹랑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처분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의료인단체 등이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출연해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심의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이다.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방송은 114건의 전문편성 채널이었으며, 지상파, 홈쇼핑, 종편보도 등이 각각 23건, 19건, 16건 순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재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뤄진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17년 10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쇼닥터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하는 경우 통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통보도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 광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회하거나 심의제재 사실을 통보할 법적의무가 없기 때문.
김상희 의원은 “쇼닥터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며 “최근 들어 의료계에서도 쇼닥터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며 “담당부서와 상의해 쇼닥터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