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광고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는 ‘치아보험’이 보장성의 범위를 놓고 벌써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언론매체들은 앞 다퉈 제대로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치아보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원의 상당수는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임에도 가입 당시 충분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치아보험의 경우 ‘충치나 잇몸질환이 직접적인 원인’인 치아로 보상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미 임플란트나 브릿지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이력이 있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철치료까지 다 보장될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충치나 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장이 된다는 얘기다.
또 다른 치아보험의 경우 스케일링은 연1회 4만원에 한해, 그것도 치료목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치료했던 치아는 아예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그 기준이 무척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보험은 또 가입 후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1~2년 후부터 가능해 당장 수혜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치아보험의 이 같은 문제는 자칫 치과병의원에서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고, 부적절한 커넥션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실제로 몇 년 전 대형 네트워크의 경우 치과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가 환자와 결탁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된 바 있었다.
무리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보니 생긴 부작용에 일부 문제 네트워크 치과의 과도한 마케팅이 화를 부른 것으로, 전체 치과계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기도 했었다.
일단 가입자를 유치하고 보자는 식의 보험사에 대한 문제의 화살이 또 다시 치과계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