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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건강보험 체크 기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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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학회 학술대회, 건보 유명연자 총출동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박덕영·이하 보험학회)가 지난달 1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최근 치과건강보험 심사경향 및 2019년 보험 총정리’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건강보험 관련 최근 변경된 내용 및 심사경향 분석과 더불어 새롭게 변경되는 사항을 짚어보는 기회가 됐다.

 

먼저 오전강의에서는 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이미순 차장이 연자로 나서 ‘심사삭감보다는 관리가 중요! 심사의 트렌드를 알자’를 강연했으며, 이어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가 ‘치과건강보험의 역사!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오후에는 턱관절 인기 연자로 부상한 김욱 원장(TMD치과)이 ‘턱관절장애의 보험청구’를 다뤘으며, 조미도 실장(구미미르치과)이 ‘진료기록부 작성의 중요성과 사례’를, 김영삼 원장(레옹치과)이 ‘발치 및 구강외과 진료의 보험청구’를 각각 강연했다.

 

보험학회 박덕영 회장은 “2020년은 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새로운 각오로 회원대상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들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보다 원할한 소통, 원숙함을 겸비한 회무로 치과계에서 더욱 인정받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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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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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