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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건강보험 체크 기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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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학회 학술대회, 건보 유명연자 총출동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박덕영·이하 보험학회)가 지난달 1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최근 치과건강보험 심사경향 및 2019년 보험 총정리’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건강보험 관련 최근 변경된 내용 및 심사경향 분석과 더불어 새롭게 변경되는 사항을 짚어보는 기회가 됐다.

 

먼저 오전강의에서는 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이미순 차장이 연자로 나서 ‘심사삭감보다는 관리가 중요! 심사의 트렌드를 알자’를 강연했으며, 이어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가 ‘치과건강보험의 역사!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오후에는 턱관절 인기 연자로 부상한 김욱 원장(TMD치과)이 ‘턱관절장애의 보험청구’를 다뤘으며, 조미도 실장(구미미르치과)이 ‘진료기록부 작성의 중요성과 사례’를, 김영삼 원장(레옹치과)이 ‘발치 및 구강외과 진료의 보험청구’를 각각 강연했다.

 

보험학회 박덕영 회장은 “2020년은 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새로운 각오로 회원대상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들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보다 원할한 소통, 원숙함을 겸비한 회무로 치과계에서 더욱 인정받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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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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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