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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지르코니아 크라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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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 수가 50만2,380원 책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고용노동부가 치과보철료 중 ‘지르코니아 크라운’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이로써 산재보험의 치과보철 급여는 더욱 확대됐다. 이번에 개정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치과보철 항목 중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신설해 치과보철 관련 항목은 기존 1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특히 신설된 산재보험 지르코니아 크라운 수가는 50만2,380원으로 책정됐으며,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재보험에 신설된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산정기준을 보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하되, ‘진료원칙’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진료원칙 4항이라 함은 ‘보철설계시행 시 같은 조건의 두 가지 설계방법 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보철재료 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이다.

 

지르코니아 크라운 사용재료는 순수 지르코니아(ZrO2)에 약 3~5% 정도의 안정화제(stabilizer)를 첨가하며, 국제 표준화 시험법(ISO 6872, ISO 13356, ISO10993)에 적합해야 한다.

 

한편, 이번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에서 ‘카-17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돼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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