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3.8℃
  • 구름많음강릉 13.3℃
  • 맑음서울 13.9℃
  • 맑음대전 14.3℃
  • 구름많음대구 14.4℃
  • 구름많음울산 13.3℃
  • 광주 13.4℃
  • 구름많음부산 13.8℃
  • 구름조금고창 13.9℃
  • 제주 14.0℃
  • 맑음강화 14.3℃
  • 맑음보은 13.2℃
  • 맑음금산 13.7℃
  • 흐림강진군 13.2℃
  • 구름많음경주시 14.7℃
  • 흐림거제 13.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오는 10일까지 마스크 21만장 전국 배포

URL복사

덴탈마스크 생산업체 물량 확보 및 수급 안정화 최선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10일까지 덴탈마스크 21만장을 전국 시도지부에 발송할 계획을 밝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부족 사태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의료기관 공급 마스크 판매처‧기관으로 지정된 치협은 매일 배정된 수량의 공적마스크를 납품받게 된다. 치협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용 마스크의 경우 의료기관 인력 수에 비례해 배정·공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 치과의료기관 인력 수 9만여 명이 1일 1인 1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치협은 지난 6일 초도물량 3만2,000장의 마스크를 수령해 전국 지부에 발송 완료했으며, 주말 도착 물량 등을 포함한 18만800장의 마스크는 오늘(9일) 발송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한 전국 시도지부에 치협을 통해 공급받은 마스크 물량을 분회별 배분 기준을 정해 긴급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박스 단위(50매) 판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덴탈마스크 판매가는 1매당 120원, 1박스(50개)당 6,000원으로 현금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공적판매처인 치협과 조달청의 계약에 따라 개별 치과 병·의원용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특히 치협은 가까운 시일 내에 조달청의 업체 추가 지정으로 보다 많은 마스크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덴탈마스크 생산 재개를 결정한 치과재료 생산·유통업체 ‘이덴트’의 생산물량 전량을 치협을 통해 치과의료기관에 공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도 했다.


김철수 회장은 “최근 많은 치과의사에게 안타까움을 줬던 이덴트의 마스크 생산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업체 사이에서 중재의 노력을 기울였다.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 데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덴트뿐 아니라 덴탈마스크 생산 업체의 물량 전량 확보 등 회원 치과에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적마스크와 관련해 “추후 물량도 최대한 빠르게 지부별로 분배 및 발송할 것”이라며 “마스크와 더불어 소독용 알코올 등 치과 감염관리 품목 전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