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0℃
  • 광주 -4.8℃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3.2℃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0.6℃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건의료단체협,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요구

URL복사

21대 총선 공약 제안

[김인혜 기자 kih@sda.or.kr] 보건의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인력’ 총괄 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구축에 대한 공약화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설립,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8대 분야 29개 정책과제 및 요구를 발표했다. 먼저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정비’를 위한 과제로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자원정책국 신설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협의회는 △의사인력 확대 및 간호사인력 확보 △보건의료분야 각 직종들의 역할 강화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우선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인력 과제로 담았다. 특히 보건의료산업 및 사회서비스에 각 보건의료분야를 균등하게 반영하고,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참여 및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의료전달체계에서 보건의료직종의 협력 및 연대 강화를 비롯해 커뮤니티케어 거버넌스에 보건의료직종 참여 확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확대 등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협의회는 △법정인력 준수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적정보상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표준임금제도 마련, 주 40시간 준수, 적정 보상 체계 마련 및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국가 예산 지원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번 총선공약화 요구안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한편, 향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설치 및 보건의료인력 지원 예산편성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정치권 내 관심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의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된 15개 직종의 대표단체 및 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