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0.0℃
  • 구름조금대구 2.5℃
  • 맑음울산 2.7℃
  • 구름조금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3.8℃
  • 구름많음고창 -0.9℃
  • 구름조금제주 5.7℃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5℃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2.8℃
  • 구름많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웰인터내셔날, 기구용 라텍스 글러브 ‘오로키퍼’ 5+1 이벤트

URL복사

다음달 30일까지…고급마스크, 미니배너도 증정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여느 때보다 철저한 감염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진료기구에 의한 교차 감염을 예방하는 기구용 라텍스 글러브 ‘오로키퍼(Orokeeper)’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기석 교수(단국치대)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오로키퍼는 간염, HIV 등 알코올 소독만으로 사멸되지 않는 균들이 진료기구를 통해 교차 감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치과 핸드피스용 감염방지구(Orokeeper)의 임상적 효용성(이기호 외)’ 제하의 논문에서 치과치료 시 라텍스 감염방지구가 핸드피스 오염을 방지하고, 고압 멸균 소독 방법을 대신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팀은 “실험 결과 라텍스 감염방지구로 덮인 부분과 비교 시 덮여져 있지 않은 부위의 오염도가 매우 심했다”면서 “오로키퍼 등 라텍스 감염방지구는 15초간 알코올 세척 또는 사용 후 15초 기수분사를 병행하면 교차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로키퍼는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인구활동 기금(UNFPA) 등 국제기구에 납품하는 한국 ㈜바이오제네틱스의 클린 시설에서 생산되고 있어 더욱 믿음직하다. 판매원인 웰인터내셔날에 따르면, 국내 2,000여곳의 치과병의원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해외 각국의 수많은 치과에서 사용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국산 제품(제조원: IONEBIO)이다.


아울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교차 감염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스케일러용 1박스(102개), 핸드피스용 1박스(102개), 광중합기용 1박스(72개)가 각 3만3,000원이며, 임플란트용은 1박스(50개) 3만8,500원이다.


웰인터내셔날은 다음달 30일까지 오로키퍼 5박스 구매 시 1박스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0박스 구매 시 B.S.A사의 고급마스크 1통을 추가 증정하며, 모든 구매고객에게 오로키퍼 미니배너를 무료 제공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