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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치·한의대 신설 간소화 “금시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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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법률안 철회 요구 및 연대투쟁 경고까지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대·치대·한의대 신설 간소화’ 법률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건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치협은 지난 9일 ‘정부와 여당은 졸속 의대, 치대, 한의대 신설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발의된 ‘의대·치대·한의대 신설 간소화’ 의료법일부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치협은 “최근 정부와 여당,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까지 총동원돼 의대 신설과 의사 수 확대를 외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28일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초유의 방역비상사태를 근거로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의대 정원을 5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보다 며칠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하며 군불을 지폈고, 김원이 의원이 의대·치대·한의대의 신설을 간소화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구체화됐다”면서 “공공의료 강화를 핑계로 지금도 과잉상태인 치과대학 입학정원과 치과의사 수 확대로 불똥이 튀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0년 후 치과의사 과잉 공급 예측 등을 예로 들며 현 상황과 반대로 치과대학 정원을 줄여나가야 함을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치협은 치과의사 수 확대 기도 강력 저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필요 시 대한의사협회 등 타 의약단체와의 강력한 연대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치·한의대 신설 간소화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치협의 입장을 전달받은 적도 없다”며 “지난 5월에 검토됐다는 의대 정원 500명 확대 논의 역시 복지부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구강정책과 관계자 역시 “담당 업무 분야가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치과의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구강정책과와 협의해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처음 들었다”며 생소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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