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강성태)는 지난 1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의 변화는 △매우감소 6.8% △감소 13% △변화없음 71.8% △다소증가 6.8% △매우증가 1.6%로 나타났다. 즉 제도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감소하는 태세를 보이고 있지만 ‘변화없음’이 여전히 71.8%에 달하며 효용성을 의심케 했다.
이재갑 장관은 “직장 내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관서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