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KAOMI, 메드파크와 업무협약 체결

URL복사

임플란트 골이식재 연구기반 확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회장 장명진·이하 KAOMI)가 지난 20일 ㈜메드파크(대표 박정복)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KAOMI 장명진 회장과 백상현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메드파크 박정복 대표 및 주요 임직원이 자리를 함께해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향후 상호 발전에 대해 논의 후 여러 방안들을 모색했다.

 

메드파크는 바이오메디컬 생체재료 분야 기업이다. 골이식재 원천기술과 자체 콜라겐 추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치과 분야는 물론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항노화 등 의료산업 전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골이식재 및 콜라겐을 응용한 Membrane, Plug 등을 직접 제조, 국내는 물론 전 세계 50여 개국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메드파크는 서울과 부산 등 3개 GMP시설에서 골이식재를 제조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가지 품목을 동시에 CE 인증(Bone-XP, Bone-XB, Colla-D)을 받아 해외서도 기술력과 안전성을 검증 받았다.

 

KAOMI 장명진 회장은 “임플란트에 관여되는 이식재료에도 지대한 연구와 관심이 동반돼야 학회 연구성과를 확장시키고,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프로토콜의 제시가 가능하다”며 “추후에 KAOMI 임플란트연구소 사업영역의 세부분야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메드파크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