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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초과한 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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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거리두기 등 긴급 과제 제시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정부에 긴급 시행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병상과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유급병가휴가·상병수당(급여) 도입 △유급돌봄휴가 확대 등을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긴급 시행 과제로 꼽았다.


연합단체는 “코로나19는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기간 종식될 감염병 사태가 아님을 지적하고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정부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운을 뗐다.


또한 “이미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인 50~100명 선을 초과한 지 오래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을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방역이 경제를 위한 최선의 대응이라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전파 속도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기준 수도권 병상가동률이 약 63%, 경기도의 경우 94%를 넘어선 점을 근거로 추후 환자 수용 병상의 부족 사태를 전망하며 병상 및 숙련된 인력 확보 등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를 포함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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