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대면 접수 시스템 ‘덴탈터치’ 개인정보 서명기능 업그레이드

URL복사

오스템 두번에·하나로·원클릭 등 S/W 자동연동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유앤아이엠에스씨(대표 이민규·이하 유앤아이)가 개발, 공급하고 있는 비대면 접수 솔루션 ‘덴탈터치’가  환자개인정보수집동의 및 활용에 대한 자필서명 기능 등을 개발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업그레이드가 된다.

 

 

유앤아이 측은 “법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수집 동의 및 활용에 대한 환자의 동의서 확보 및 관리에 대한 고민을 덴탈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에 설치해 운영되고 있는 덴탈터치는 9월 첫째 주 서명 기능이 일괄적으로 자동 업그레이드된다”고 전했다. 

 

지난 해 말 본격적인 솔루션 개발을 시작한 유앤아이는 오스템임플란트와 업무제휴를 통해 오스템 소프트웨어 두번에/하나로/원클릭과 자동 연동되는 접수 솔루션 ‘덴탈터치’를 개발 론칭했다. 덴탈터치는 병원은 물론 이용 환자들에게도 호평을 받으면서, 현재 치과 등 전국 병의원에서  250여대가 운영 중이다.

 

덴탈터치는 내원 환자들이 데스크 직원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 진료 접수를 할 수 있는 솔루션. 환자가 덴탈터치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신·구환을 자동 구분해 구환은 자동접수가 진행되고, 신환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사전질병문진표,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에도 서명하게 되는데, 이 모든 자료가 병원 메인 서버 PC의 전자차트에 자동으로 연동된다.

 

유앤아이 이민규 대표는 “덴탈터치 출시 때부터 자필 서명 기능 개발에 대한 병원의 요구가 많아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나서 디버깅 과정을 거쳐 안정성을 확보, 이번 달 본격적인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유앤아이 측은 덴탈터치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는 물론, 향후 의료기관 디지털화를 위한 토탈서비스 업체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덴탈터치에 안면인식과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 접수에 대한 모든 기능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또한 각각의 병원환경을 고려한 커스터 마이징 문진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3분기 미국채 ETF 투자전략과 경제전망

2025년 5월 이후 미국채 가격은 꾸준한 반등을 보이며 점진적인 추세 전환을 이루고 있다. 특히 7월 이후에는 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반등 추세가 더욱 명확해지는 모습이다. 오늘은 2025년 3분기 미국 장기채 ETF인 TLT의 자산배분 전략을 분석한다.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는 상반된 경제환경 속에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며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시점과 속도에 따라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 수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재 글로벌 금리 사이클은 금리인하 단계의 후반부(B ~ C 구간)에 위치해 있다. 연준은 2023년 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으나 작년 12월 이후 동결하며 일시적으로 인하를 중단한 상태다. 2025년 8월 현재 B ~ C 구간의 후반부로 접어들었으며, 곧 경제위기 국면(C)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이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국채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2020년 3월 COVID-19 이후 주요 지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