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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처럼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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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과대광고 446건 등 적발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446건은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 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다.


특허 허위표시 745건은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 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 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9건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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