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상훈 협회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면담

URL복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협력키로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관련 임원들이 지난 4일 충청남도청을 방문, 양승조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치협 김현선 부회장, 정재호 정책이사, 이창주 대외협력이사를 비롯해 충청남도치과의사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박현수 회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김영만 원장과 김성균 부원장, 단국대치과대학 이해형 학장, 서울대치과대학 허성주 교수가 자리를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치과계의 오랜 숙원과제이자 치협 31대 집행부의 중점 추진현안이다. 이에 치협은 지난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공감대 형성에 나서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양승조 도지사는 치과의사 명예회원으로서 ‘2019년 올해의 치과인상’을 수상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3만 치과의사 회원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두고 여러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충남 천안시의 불당 지역이 유치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예전부터 치과계에 남다른 연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더욱이 명예회원으로서 가족과 같은 가까움을 느낀다”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비롯해 치과계 현안 해결에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나스닥100 상승장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나스닥1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경신 랠리의 이면에는 금리인하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며, 이를 활용한 주기적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금리인하 사이클(B → 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상승하는 마지막 랠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향후 경제위기(C 이벤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당시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하가 대표적인 C 이벤트에 해당한다. 과거 경험상 금리인하 사이클이 대략 4~5년 주기로 프랙탈적으로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거 2023년 7~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4년 9월에 첫 금리인하(B)가 단행됐으며, 프랙탈 분석상 경제위기 C 이벤트는 2025년 말에서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