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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야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2항’은 사악한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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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486)
최용현 대한심신치의학회 부회장

내년 1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가격을 개설자(원장)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한마디로 이것은 ‘사악한 악법’이다. 현실 무시를 넘어 적어도 자신은 장사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있는 선량한 의료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악법이다.

 

환자와 의사는 돈이 매개가 아니다. 질환이 매개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돈이다. 의사는 돈을 벌기 위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를 하니 돈이 들어오는 개념이다. 돈을 벌기 위해 진료를 한다면, 불법이 아니면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의료를 천직으로 알고 자긍심을 지닌 이들에게 이 개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환자에게 원장 스스로 비급여 가격을 직접 설명하게 하는 것은 경술국치 때 일본이 한국인에게 강제로 신사 참배를 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 적어도 환자에게는 의사가 직접 치료비를 말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의 자존심이었다. 이것은 옛날부터 훌륭한 서당 훈장님과 의원은 수업료와 치료비를 형편대로 받는 것이 미덕이었기 때문이다. 수업료를 낼 때가 되면 부모님이 형편에 맞춰 쌀이든 보리든 호박이든 문 앞에 놓고 갔었다. 악덕 의원이 아니라면 일단 먼저 약을 주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의료인으로 최소한의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데 환자에게 치료 가격을 직접 설명하라고 강요를 당한다면 설명하는 동안 심리적으로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낄 것이다.

 

더불어 “왜” 이 법을 만들려는지 생각해 본다. 도대체 왜? 그것도 개설자가 직접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가? 종합병원이나 여러 명이 동업한 치과병원에서 매번 개설자가 비급여 가격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현실성과 상식을 무시한 법이다. 이것을 개정한 사람의 의도와 생각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 만든 자는 모든 개설자를 범법자로 만들려는 사악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학교 앞 30㎞ 주행 민식이법을 일반도로에 적용하는 법이 나온다면 모든 운전자는 범법자가 될 것이다. 의료인을 장사꾼으로 전락시키든가 아니면 범법자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사악한 악법이다.

 

비급여가 의사보다 치과의사에게 더 많기 때문에 치협은 반드시 이 악법을 막아야 한다. 필자가 가진 의료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법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치료할 때만은 환자를 돈으로 보지 않았다. 지난 30년간 진료하면서 성인이 아닌 학생에게는 부모가 아니면 진료비를 직원을 통해서도 직접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학생들에게 의료인이 돈을 위해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면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였다.

 

진료할 의사가 진료를 받을 환자에게 직접 가격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은 의사에게는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것이고, 환자에게는 의사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를 돈 관계로 전환시키며 상호간의 라포 형성을 무너트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 처음 대면한 치료해줄 의사가 진료가격을 자세하게(설명의무) 설명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 환자 또한 의료인에 대하여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건만 절대적으로 방해되는 이런 쓰레기법이 시행돼서는 결단코 안 된다. 이것을 만든 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였는지 모르고 그 결과가 얼마나 의료를 불신상태로 만들어 갈지를 모른 듯하다.

 

‘개설자가 직접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사악한 악법’이다. 이 악법이 시행되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자존심을 꺾고 설명하거나 위법하는 것이다. 비용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대리인(비개설자)을 통하는 위법을 하였을 때, 만약 환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생기면 법리 해석상 개설자는 100% 진다. 의료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꺾는 법이기 때문에 사악하고, 환자에게 의료인이 장사꾼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악법이다. 이 사악한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위헌소송을 하든 거리에 나서든 삭발을 하든 막아야 한다. 필자도 삭발식에 동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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