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이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각 지자체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달 1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특히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없이 상시 적용되며, 이 외의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1단계 집합제한시설과 2단계 집합제한시설로 지정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명령 기간 중 종사자는 물론 내원 환자와 보호자 등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다만, 검진이나 수술, 치료, 투약 등의 의료행위로 불가피하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이며,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인정키로 했다. 비말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마스크나 밸브형마스크, 스카프나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건용 마스크를 썼다 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것도 적발 대상이다. 14세 미만의 어린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는 사람 등은 예외로 하며, 음식물이나 음료를 섭취할 경우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