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3.7℃
  • 구름많음울산 3.9℃
  • 맑음광주 4.1℃
  • 흐림부산 6.1℃
  • 맑음고창 3.4℃
  • 구름많음제주 7.0℃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5.0℃
  • 구름많음경주시 4.2℃
  • 흐림거제 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치과의사회, 의원급 진료비용 공개 확대 ‘중단 촉구’

URL복사

의료 획일화시키는 지나친 규제, 의료기관 불신초래 우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20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각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병원급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6만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총 564항목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원의들의 압축된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는 엄연히 구분해 존재해야 한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를 획일화시키는 불합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치과의 경우 최근까지도 저수가를 내세운 일부 덤핑치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비화된 바 있는 만큼 동네치과 수가를 나열해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개원가의 민심을 반영한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서울지부는 성명서에서 “현행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비급여 항목을 획일화하고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환자 상태에 따른 각기 다른 진단과 치료계획, 맞춤형 재료와 술식이 필요함에도, 마치 일반 공산품 비교하듯 단순 비교식 수가 공개는 환자들의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을 막고 의료계를 향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지부 4,800여 회원은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강력한 뜻을 전달했다. 

 

 

[성 명 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및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의 6만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564항목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병원급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가 아닐 수 없다. 

 

진료에 있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한선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다. 

 

무엇보다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치과계는 저수가를 내세운 일부 무분별한 덤핑치과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환자 상태에 따른 각기 다른 진단과 치료계획, 맞춤형 재료와 술식이 필요함에도, 마치 일반 공산품 비교하듯 단순 비교식 수가 공개는 환자들의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을 막고 의료계를 향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은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