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가 국가 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을 지난 19일자로 회수·폐기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가 국가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며, 한글표시를 하지 않아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의 일부 제조단위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의 해당 제조단위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했으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