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적정수가 보장돼야

URL복사

서울치과의사회 치무위원회,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총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치무위원회(위원장 서두교)가 개최됐다. 지난 16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초도 치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공약 및 총회 수임사항을 검토하고 치무부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참한 김민겸 회장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이외의 직역이 치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인력난에 숨통을 틔우고, 간호조무사의 치과 유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학원 및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과 협의해나가야 한다”면서 “보조인력구인난 해결은 집행부 최대 역점사업인 만큼 중지를 모아달라”고 전했다.

 

총회 수임사항이었던 ‘치과주치의사업 수가 현실화’ 건과 관련해 서두교 치무이사는 “최근 서울-경기-인천지부가 치과주치의제도 개선책을 논의하고 적정수가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채택한 바 있다”고 보고하면서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위원들 또한 “4만원의 수가는 너무 낮아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으며,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향방,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등에 대한 관심과 제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치무위원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서울시 온라인 초등학생 구강위생관리 서비스, 비급여 수가공개와 관련해 강력한 유감의 뜻이 전달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치무위원회에서는 김민겸 회장이 위원장인 서두교 치무이사를 비롯한 치무위원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며,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