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임시 시작 5달 만인 10월말에야 소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 수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한 만큼, ‘의료인 면허 관리’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의료인 면허 관련 대표적 개정안은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의료인 면허 2스트라이크 영구 아웃제’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시 재교부 불가기간 5년 연장’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쇼닥터 면허정지’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의료법 개정안 △‘대체조제 활성화’를 다루고 있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약사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명시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의료법 개정안 등도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인 면허관리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는 점, 그리고 최근 일어난 의료계의 집단행동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의료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을 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