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구강내과학회 춘계, 3월 15~21일 온라인으로

URL복사

‘구강안면 신경병성 통증의 체계적 관리’ 주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안종모·이하 구강내과학회) 2021 춘계학술대회가 다음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구강안면 신경병성 통증의 체계적 관리’를 대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학술대회는 학위논문 발표, 구강안면 신경병성 통증의 검사 및 진단, 그리고 치료 등 세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학위논문 발표에는 박사학위 5명, 석사학위 1명 등 6명이 발표에 나서며, ‘구강안면 신경병성 통증의 체계적 관리’ 세션에서는 박휴정 교수(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와 정재광 교수(경북치대 구강내과)가 구강안면의 신경병성 통증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와 감별진단을 주제로 다룬다.


세 번째 ‘구강안면 신경병성 통증의 치료’ 세션에서는 김문종 교수(관악서울대치과병원 구강내과)의 ‘구강작열감증후군의 병태생리에 따른 맞춤 치료’, 문지연 교수(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의 ‘구강안면 신경병성 통증의 치료’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는 다음달 12일까지 구강내과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등록만 가능하며, 강의 동영상을 2시간 이상 시청하고, 강의 중 제시되는 질문에 답변을 완료하면 치협 보수교육 점수 2점, 턱관절구강내과 인정의 일반 보수교육점수 5점이 인정된다.


구강내과학회 안종모 회장은 “구강안면 부위에 나타나는 신경병성 통증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어려운 질환 중 하나”라면서 “치의학의 치료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구강안면 신경병성 통증에 대한 식견을 공유하고 습득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2월 정년퇴임을 하고 이번 학술대회에서 영상으로 퇴임사를 전하게 될 홍정표 교수(경희치대 구강내과)와 윤창륙 교수(조선치대 구강내과)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