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사 독감 예방접종, 무면허 행위”

URL복사

법원, 원장에 벌금 150만원 선고…즉각 항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독감 예방접종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2019년 10월 독감 예방접종을 한 치과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해당 치과의 원장에 무면허 진료행위 혐의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원장은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치과는 이와 조직, 입안에 생긴 치료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이고, 치과의사는 입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며 “인체 면역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방접종은 치과의료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예방접종은 인체 면역체계의 이해와 백신의 작용기전, 백신의 투약방법, 투여 금기사항, 투여 시 필요한 사전 정보사항과 진찰, 부작용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실시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치의학 교육과정에는 체계적 교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도 치과에서 행해지는 예방접종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치과계에서는 ‘두경부감염학’이라는 이름으로 바이러스성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법이 교과과정에 포함돼 있다며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있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