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7.2℃
  • 구름많음강릉 -1.2℃
  • 구름조금서울 -5.9℃
  • 구름조금대전 -4.0℃
  • 구름조금대구 -0.7℃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2.8℃
  • 맑음강화 -7.1℃
  • 구름조금보은 -5.4℃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1.2℃
  • 구름조금경주시 -0.7℃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덴티스, 성공 개원 필수전략 대방출

URL복사

오는 21일, 문정 캠퍼스서 치과 개원 세미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덴티스 치과 개원 세미나’를 오는 21일 서울 문정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개원과 경영에 대한 8명의 전문가가 연자로 나서 개원에 필요한 전략을 다각도로 짚어줄 예정이다. 특히 치과 개원을 앞둔 초보 치과의사를 위해 치과 입지 선정과 경영 노하우 등 개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팁을 전달한다.

 

덴티스 관계자는 “덴티스 개원전략팀이 개원의에게 맞춤형 개원 전략 및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라며 “사전 접수단계부터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에 부응하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권중목 회계사(선진회계법인)의 ‘개원 양수, 양도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시작으로 △임경남 대표(부동산청년들)의 ‘치과 입지 찾기’ △윤성민 대표(아라메디컬그룹)의 ‘성공 개원을 위한 프로세스’ 등 효과적인 치과 마케팅 방법을 소개한다.

 

계속해서 △이세근 세무사(텍스케어)의 ‘개원 전 미리 체크해야 하는 세무’ △한미선 컨설턴트(아라메디컬그룹)의 ‘치과 외부 내부 균형 마케팅’ △노경빈 이사(아라메디컬그룹)의 ‘성공적인 치과 채용과 직원교육 전략’ △김민우 대표(ICT Creative)의 ‘문의율을 높이는 치과홈페이지 전략’ △홍광희 팀장(덴티스 개원전략팀)의 ‘덴티스 치과 개원팀 지원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덴티스 관계자는 “지난 2월 서울 문정 캠퍼스를 오픈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채로운 교육사업들을 연이어 시도할 계획”이라며 “치과 개원 세미나 외에도 임플란트, 보철, 교정, 디지털 등 각 분야별 임상 세미나를 다양하고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덴티스 치과 개원 세미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덴티스 임상&교육 플랫폼 ‘OF DENT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및 접수도 가능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