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

  • 맑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7.3℃
  • 맑음서울 4.3℃
  • 맑음대전 3.8℃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5.6℃
  • 흐림광주 7.6℃
  • 맑음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5.8℃
  • 구름많음제주 10.7℃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21 국제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 4월 12일부터

URL복사

방역수칙 준수 차원에서 실시간 수용가능인원 체크 계획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6월 5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SIDEX 2021 국제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이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SIDEX실무위원회(위원장 김응호)는 지난달 29일 제6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를 제외한 타 시도지부 회원의 경우, SIDEX 2021 홈페이지와 팩스 등을 통해 1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서울지부 회원의 경우, 각 구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비는 △치과의사 7만원 △군의관·전공의·공중보건의 6만원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치재상공인 5만원이다. SIDEX조직위원회는 회원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관련 우편물을 등록시기에 맞춰 발송할 예정이다.

 

‘K-Dentistry beyond the New Normal’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SIDEX 2021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는 보철, 보존, 치주, 교정, 소아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 디지털 치의학 등 70여개의 다양한 강연이 펼쳐진다. 여러 분야의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 공동강연과 임플란트 라이브 서저리, 그리고 감염관리를 주제로 한 치과의사 필수교육도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시설면적 인원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사회적거리두기 1.5와 2단계에서는 전시장 면적 4㎡당 수용인원 1명, 그리고 2.5단계에서는 16㎡당 1명으로 제한된다. 1.5와 2단계 기준으로 SIDEX 2021이 열리는 코엑스 전시장 A홀과 C홀에 적용하면 동시간 최대 수용가능인원은 5,179명이다.

 

SIDEX실무위원회는 전시장 출입 시 바코드 태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시장 수용가능인원을 체크하면서,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수용인원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운영했던 무료 전시초청장 발급은 사회적거리두기 1.5~2단계가 유지될 경우 운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SIDEX 2021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는 학술대회 보다 하루 앞선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800부스 규모로 치러진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