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남치과의사회-메가젠, 온라인 보수교육 MOU

URL복사

메가젠 온라인 보수교육 플랫폼 제공
전국 시도치과의사회 및 학회, 치대 무상 지원 방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라남도치과의사회(회장 최용진·이하 전남지부)와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지난달 25일 지부회관에서 온라인 보수교육지원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최용진 회장을 비롯해 이계형 부회장, 이명진 총무이사, 장철호 공보이사, 오승석 사무국장 등 전남지부 임직원이, 메가젠 측은 박광범 대표와 이수진, 라정주 부장, 백규선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MOU를 통해 전남지부와 메가젠은 성공적인 온라인 보수교육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특히 메가젠은 전남지부 회원들의 보수교육 이행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오는 8일과 22일 전남지부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스타트를 끊게 된다.

 

메가젠 박광범 대표는 “코로나19로 온라인이 하나의 교육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더욱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던 차에 전남지부와 MOU를 맺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치과계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지원 사업을 기획한만큼 전남지부의 행사와 연자들의 강의활동 등 힘이 닿는 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지부 최용진 회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메가젠과 MOU를 맺게 돼 기쁘다”며 “전남지부와 메가젠은 치과계의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함께 발전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메가젠은 치과계 온라인 학술대회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 솔루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시도 치과의사회와 인준학회, 치대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나스닥100과 자산배분 전략: 9월 FOMC를 앞둔 시장의 선택

2025년 9월 FOMC를 앞두고 글로벌 자산시장은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100 지수(NDX)는 지난 1년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금리 사이클 변화 속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하며 자산배분 투자자들에게 이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본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의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투자자가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히 시장 타이밍을 노려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금리 사이클에서 현재의 위치와 향후 방향을 진단한 뒤, 유리한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축소하는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다. 이러한 주기적 리밸런싱은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2025년 9월 현재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상 B~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글로벌 유동성은 확장 국면을 이어왔으나, 그 흐름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