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8℃
  • 맑음대전 -7.9℃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5.5℃
  • 광주 -5.3℃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4.4℃
  • 제주 1.1℃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휴비트 ‘오스템올소돈틱스’로 사명변경 

URL복사

국산 치과교정재료 전문기업 선도 의지 다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아 교정재료 전문 제조기업 휴비트가 회사 이름을 '오스템올소돈틱스(주)'로 변경했다. 오스템올소돈틱스(대표 김병일)는 기술 및 품질 관리 역량을 배가해 교정재료 시장의 선도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로 사명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올소돈틱스 김병일 대표는 "새로운 회사명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교정 전문기업으로서 더 좋은 교정 치료와 더 나은 교정 재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보다 철저히 품질을 관리해 환자와 치과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05년 설립한 오스템올소돈틱스는 바이오, 치과교정재료, 의료기기 분야에서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며 다양한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을 해왔다. 특히 치아교정 분야에서 기술력과 품질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지난 2016년 8월 오스템임플란트 계열사로 편입된 바 있다. 

 

오스템올소돈틱스는 지난해 세라믹 자가결찰 브라켓 ‘Majesty SLC(마제스티)’를 출시, 치과 교정의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마제스티’는 반투명의 세라믹 바디에 Ti-코팅을 더해 치아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심미성이 특징이다.

 

또한 브라켓 베이스의 표면적을 넓히고 알루미나 코팅을 적용해 본딩력을 혁신적으로 보강했으며, CIM(Ceramic Injection Molding) 공법 및 고온·고압의 HIP 공정으로 강도를 대폭 개선했다. 

 

김병일 대표는 “3년에 걸친 연구개발과 오스템임플란트의 품질관리 노하우를 더해 출시한 마제스티가 모든 형번의 개발 완료를 앞두고 한층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며 "마제스티와 함께 조만간 출시되는 신제품을 앞세워 치과교정시장의 확실한 선도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