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맑음동두천 -4.7℃
  • 구름조금강릉 -1.4℃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2℃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1.6℃
  • 맑음고창 -1.6℃
  • 맑음제주 4.5℃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씨원덴탈, 급여적용 가능한 창상치료제 ‘파르나겔’

URL복사

천연물질로 신속한 통증감소 및 치료효과 우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씨원덴탈이 입안 또는 외과적 상처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빠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창상치료제 ‘파르나겔’을 출시했다. 특히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의료기기 2등급 허가를 받은 ‘파르나겔’은 상처부위에 필름막을 형성해 강력한 삼투압 현상을 일으킨다. 소금물의 32배에 달하는 강력한 삼투압으로 죽은 세포, 세균, 박테리아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삼투압으로 사용 시 약간 따스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강한 필름막을 형성해 상처를 보호하는 과정으로 치유기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이다.

 

또한 세포재생에 필요한 ECM을 파괴하는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를 함유하고 있어 상피세포와 섬유아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 단백질 분해효소는 상처표면에 분비돼 단백질을 제거하기 좋은 작은 분자로 파괴하는데, ‘파르나겔’은 이 단백질 분해효소를 중성화해 상처회복을 돕고 통증을 신속히 감소시킨다.

 

이외에도 먹을 수 있는 천연물질로 만들어져 안전하고, 스테로이드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자주 사용해도 무방하다. 덕분에 구내염을 비롯해 교정치료 시 와이어에 쓸리거나 헐었을 때, 덴처 사용으로 입안이 헐었을 때, 임플란트와 스케일링 시술 후 등 다양한 입안 상처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파르나겔’의 특징은 Clinical Drug Investigation의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Clinical Drug Investigation에서 실시한 2006년 연구자료에 따르면 초기 90에 이르던 통증이 ‘파르나겔’을 바른 후 4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 환자의 60%가 2일 이내에 완치되는 등 치료효과도 매우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적용은 본인부담 20%와 80%의 두 가지가 있는데, 치과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본인부담 80%에 해당한다.

 

씨원덴탈 관계자는 “치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파르나겔’은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특히 보험급여에 적용되며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