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로스교정의사회 온라인 심포지엄

URL복사

기능교합과 교정치료의 접목 ‘집중탐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로스교정의사회(회장 이계형)가 지난 11일 온라인 심포지엄을 열고 △기능적으로 바람직한 교합의 형성 △턱관절이 아픈 환자의 교정치료 △과두흡수가 심한 환자의 교정치료 프로토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교합치료 등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교정치료를 통해 달성해야 할 바람직한 교합양식에 대한 논의와 턱관절 질환을 동반한 교정환자의 치료법을 체계적으로 소개, 이목을 집중시켰다.

 

먼저 로스교정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최은아 원장(최은아치과교정과치과)이 적절한 교합에서 하악과두 위치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안정적인 하악과두의 위치를 기반으로 어떤 교합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이계형 회장은 하악과두 위치에 이상을 보이는 경우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설명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턱관절 문제를 보이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스플린트의 효과와 그 원리를 소개해 큰 호응을 얻았다.

 

이어 로스교정교육연구소 인스트럭터 이상미 원장(일산 스타치과교정과치과)은 특발성 과두흡수를 보이는 청소년기 환자에서 놓치기 쉬운 급격한 교합변화와 계속되는 과두흡수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스플린트 사용 후 교합변화의 평가방법을 비롯해 특발성 과두흡수를 보이는 환자에게 피해야 할 교정치료 메카닉스 등 실제 임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로스교정교육연구소 인스트럭터 문다날 원장(용봉 선이고운치과교정과치과)은 교합기 마운팅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교합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로스교정의사회는 기능교합을 교정치료에 접목시킨 Dr. Roth의 치료철학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기능을 환자에게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연구단체다. 최근에는 SCI급 해외학술지에 그 연구결과를 다수 발표하는 등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상승장,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로 완성하는 패시브 투자 전략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BTC)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행정부 및 입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단기 국채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있다. 2025년 6월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통적 자산과는 다른 독특한 투자 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자산의 출현에 모든 투자자들이 준비된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과는 아직까지 확실히 보장된 바 없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결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금리사이클과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먼저, 비트코인 투자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자.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연준의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한다. 연준의 금리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약 4~5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2025년 5월 28일 현재는 B에서 C로 이어지는 후반부 구간에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고점을 향해 상승세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