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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5월 국회서 심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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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에도 간호사 의무배치(?), 지부도 반대의견서 제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제정안 2건과 간호·조산법안 제정안 1건을 제1법안심사소위에 회부, 5월 국회에서 심사키로 의결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협은 기존 의료법과의 충돌은 물론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난 및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및 단독개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의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격증 반납서명운동까지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특히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간호사의 업무’로는 포괄적인 간호업무뿐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있어 치과계에서도 반대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기호), 충북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 등은 “간호사 업무범위가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돼 업무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독립적으로 가능한 보조인력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 간호사의 보조인력에서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규정됨으로써 의원급에서 간호사 의무배치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취업난 해결을 고려하지 않은 간호법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가중 및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25일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대의원총회에서도 “우리와 협력관계인 간무협이 간협의 간호법 독립 제정 반대에 자격증 반납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치협이 별다른 입장이 없어 치과계가 간호법 제정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을 듣고 있다”는 대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이상훈 회장은 “치협은 간협과 같은 의약인단체로 상호 직역에 있어 중요한 법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간호법 독립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은 내기보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에 반해 일선 시도지부는 지역 간호조무사회와 관계를 감안해 간호법 독립 제정에 대해 소신있게 반대입장을 내달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는 답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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