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17.5℃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11.8℃
  • 흐림대구 13.2℃
  • 박무울산 14.5℃
  • 흐림광주 15.2℃
  • 흐림부산 16.0℃
  • 맑음고창 15.3℃
  • 구름많음제주 16.6℃
  • 맑음강화 11.5℃
  • 구름많음보은 8.7℃
  • 맑음금산 11.1℃
  • 흐림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호법 제정, 5월 국회서 심의될 듯

URL복사

치과의원에도 간호사 의무배치(?), 지부도 반대의견서 제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제정안 2건과 간호·조산법안 제정안 1건을 제1법안심사소위에 회부, 5월 국회에서 심사키로 의결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협은 기존 의료법과의 충돌은 물론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난 및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및 단독개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의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격증 반납서명운동까지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특히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간호사의 업무’로는 포괄적인 간호업무뿐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있어 치과계에서도 반대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기호), 충북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 등은 “간호사 업무범위가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돼 업무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독립적으로 가능한 보조인력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 간호사의 보조인력에서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규정됨으로써 의원급에서 간호사 의무배치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취업난 해결을 고려하지 않은 간호법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가중 및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25일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대의원총회에서도 “우리와 협력관계인 간무협이 간협의 간호법 독립 제정 반대에 자격증 반납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치협이 별다른 입장이 없어 치과계가 간호법 제정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을 듣고 있다”는 대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이상훈 회장은 “치협은 간협과 같은 의약인단체로 상호 직역에 있어 중요한 법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간호법 독립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은 내기보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에 반해 일선 시도지부는 지역 간호조무사회와 관계를 감안해 간호법 독립 제정에 대해 소신있게 반대입장을 내달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는 답변에 그쳤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